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お問い合わせいただきましたらすぐに折り返しご連絡いたします。
JohnHart Realty / Hitomi Gruenberg
- 9815 Carol Canyon Dr. Unit 104, San Diego, CA, 92131 US
- TEL : +1 (310) 525-0615
- License : DRE#02145354
- https://hitomigruenberg.cbintouch.com/cp/home-japanese/
일본어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. 샌디에이고의 부동산 매매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. 마이홈, 세컨드홈, 부동산 투자 ・ 관리도 상담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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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음 집을 사시는 분
물론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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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/문자 310-525-0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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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hitomi@jhagents.com
<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께 >
< 현금으로 사시는 분 > 은행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< 대출을 받으시는 분 > 은행 잔고증명 및 사전승인 *pre-approval 편지가 필요합니다.
이미 사전검증*pre-approval 을 하셨나요 ?
프리퀄리파잉 *pre-qualify ⇒ 대략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?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,
실제로 원하는 집을 찾았을 때, 이것만으로는 우선 상대가 되지 않는다.
사전검증 *pre-approval ⇒ 신용점수 확인, 프리퀄리파잉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
가능성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. 대출을 제안할 때 대출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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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을 위한 대출 이야기.
대출을 받을 때 계약금 20% 이상 넣지 않으면 대출과 별도로 mortgage
insurance가 필요하게 되어서
예를 들어, 800 , 000달러짜리 집을 살 경우.
160 , 000달러 ( 계약금 ) 플러스 대출금 640 , 000달러 ⇒ mortgage 보험 미가입
오퍼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1-3% ( ) (레지던스의 경우) 선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준비해 두자. !
처음 집을 사시는 분 중 계약금이 부족한 분, 클로징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분.
혹시 SDHC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! 한번 상담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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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설정입니다.
여러 데이터에서 뽑아낸 숫자 ( 가격 ) 에 따라 팔리고 안 팔리고가 크게 좌우됩니다.
PSA ( 가격전략 어드바이저 )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조언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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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 55세 이상으로 처음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.
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세가 예전 그대로이며, 평가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.
주택 교체가 2년 이내여야 한다. 시니어 ( 55세 이상 ) 으로 이 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
비슷한 집 또는 그 이하의 집이어야 한다.
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분은 Assessor Services에 연락합니다.
https://arcc.sdcounty.ca.gov/Pages/default.aspx
1031 Exchange
투자자가 이를 잘 활용하면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반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.
1 ) 45-Day Rule (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부동산을 팔고 45일 이내에 어떤 부동산을 살지 신고해야 하는 규칙 )
2 ) 180-Day Rule (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180일 이내에 일 이내에 다음 부동산 구입을 마감해야 하는 규칙 )
3 ) Like-Kind Property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 - IRS의 눈높이에서 본 것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IRS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irs.gov/pub/irs-news/fs-08-18.pdf
이를 신청하려면 IRS Form 8824를 작성합니다.
https://www.irs.gov/pub/irs-pdf/f8824.pdf